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안녕하세요부모님 몸이 많이 안좋으신데 부모님 명의로된것을해지할려고 하니 동의서 등 대화가
안녕하세요부모님 몸이 많이 안좋으신데 부모님 명의로된것을해지할려고 하니 동의서 등 대화가 안통해서 냅둘려고 합니다 부모님 명의 부모님 통장에서 요금 자동이체중입니다1.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야되는데요사망신고후 요금을 납부하면 상속수령이 되는거니정지신청을 해놓고 한정승인후 상속재산에서 요금처리하면되나요?2. 핸드폰 tv등 정지를 할때 당월요금을 납부하고가능하다하면 그냥 한정승인 되기전까지 냅두면 되나요?3. 저와는 상관없는 부모님이 재혼한 외국인이 있습니다외국인이 사용하는 부모님 명의로된 핸드폰이 있습니다그걸로 사용을 하고요 사망신고후 정지가 바로되면상관없지만 당월요금 납부해야 가능하다면 외국인에게 부모님 명의로된것은 사용하지 말라고 해야되나요? 핸드폰 tv 등
2025년 기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관련 안내
1. 한정승인 절차와 요금 처리
법적 근거: 「민법」 제1018조에 따라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필수.
요금 납부 원칙:
사망 신고 후에도 부모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는 계속 발생 (은행에 사망사실 통지 전까지 중단 불가).
한정승인 전략:
납부 중단 신청: 통장 개설은행에 사망 확인서 제출 → 자동이체 정지 요청.
상속재산 내 청산: 한정승인 완료 후, 상속재산(부동산·예금 등)에서 미납 요금 우선 상환.
주의사항:
미납 요금을 개인 자금으로 납부 시 상속재산과 개인재산 혼동 발생 → 법원에서 책임 확대 가능성.
2. 휴대폰·TV 서비스 정지 절차
통신사별 처리 기준:
KT/SK텔레콤: 당월 요금 완납 후 사망증명서 제출 시 즉시 정지 (미납 시 후불 청구 가능).
LG U+: 장례 기간 동안 임시 유예 가능 (최대 30일).
실행 권장사항:
당월 요금 선결제: 통신사 고객센터(☎114)에 사망사실 통지 → 요금 청구서 수령 → 납부 후 서비스 해지.
한정승인 전 방치 리스크:
상속재산 범위 내 책임 원칙이지만, 유족이 사용한 서비스는 개인 부채로 간주될 수 있음.
3. 외국인 재혼 배우자 관련 대응
법적 권한:
외국인 배우자가 법정상속인(배우자/자녀) 아닌 경우, 휴대폰 명의 변경/해지 권한 없음.
단,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실사용자 책임 발생 가능 (사망 후 계속 사용 시).
필수 조치:
즉시 사용 중단 요청: 사망 신고일 기준으로 명의자 사망 사실 통보 → 통신사가 강제 해지.
외국인과의 협의:
사용 기록(통화 내역 등)이 남을 경우, 유족의 묵인으로 간주 → 상속재산에서 추가 비용 청구 가능.
4. 전체 프로세스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