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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후 일을안함 그냥 아파요.안되요.싫어요.이러면서 작업지시 거부하고 일안하고 그냥 서있습니다.딴데가서 저거하래도 머리아파요.약먹으라니까 먹었어요.저거하라니까

2025. 4. 14. 오후 12:02:03

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후 일을안함 그냥 아파요.안되요.싫어요.이러면서 작업지시 거부하고 일안하고 그냥 서있습니다.딴데가서 저거하래도 머리아파요.약먹으라니까 먹었어요.저거하라니까

그냥 아파요.안되요.싫어요.이러면서 작업지시 거부하고 일안하고 그냥 서있습니다.딴데가서 저거하래도 머리아파요.약먹으라니까 먹었어요.저거하라니까 추워요.그럼 조퇴하라니까 싫어요.한달째 저 짓중인데 취업비자나오기전에 일잘하다가 딴곳가고싶어서 일부로 저러는거 같은데저거 cctv 녹화분이랑 작업지시 불이행 휴무하라니까 지 멋대로 출근 그냥 퇴사처리 시키면 그만인거 알긴하는데 이거 신고해서 취업비자 취소나 묶어버려서 2번인가 신고하면 취소되는방법있다고 알고있는데 이거 곱게 보내주기는 당한게 많아서 상당히 열받고 얘따라서 딴애들도 이럴거 같은데취업비자 취소시키고 베트남으로 다시 보낼 수 있는 방법 아시는분 계신가요?아님 노무사분들께 상담받아봐야 하나요? 직원관리해야 하는 생관인데 야 하나땜에 현장 개판되가고 말도안되는 억지만 부리니 불이익 씨게 주고싶습니딘.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쉽게 내국인 근로자라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판단해 보시고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나 정직 같은 처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지만 없다면 곤란하겠지요.

문제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데리고 있을 이유 없겠지요?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 하는 건 사업장에도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한달 예고를 주시고 해고 처리하세요. 그런다음 고용노동부나 출입국에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본국으로 출국 할 수 있게.. 사업장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직장 못 구하면 나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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