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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개인 회생 및 파산 6년이상을 기다리다가 27살 공익으로 끌려온 노예입니다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고

2025. 4. 23. 오후 4:02:03

사회복무요원 개인 회생 및 파산 6년이상을 기다리다가 27살 공익으로 끌려온 노예입니다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고

6년이상을 기다리다가 27살 공익으로 끌려온 노예입니다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고 안오면 깜뻥에서 썩혀버린다고 협박하는데 안갈수가 없더라고요 사회생활하면서 대출이랑 중고차 캐피탈이 총 3000만원정도 됩니다 공익 급여 100만원으로는 도저히 해결선이 안되다보니 파산신청이나 회생 생각중입니다 직장다닐때는 그런생각도 안하겠지만 신청하더라도 따로 제약은 없어서 가능은해보이는데 공익은 어떻게보면 군인??이라고 하더군요 ILO에 탈퇴까지하면서 노예제도는 못버리나보네요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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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파산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소득 증명: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채무 내역: 대출 및 기타 채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3. 법원 절차: 신청 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나 정보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신분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에 직접적인 제약이 되지는 않지만, 법원에서의 심사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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