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질문 1번질문 :: 안녕하세요.2024년10년정도 납부한 연금저축 중도해지해서원금 1200만원이자 100만원 정도 세금16.5%
1번질문 :: 안녕하세요.2024년10년정도 납부한 연금저축 중도해지해서원금 1200만원이자 100만원 정도 세금16.5% 납부하고 은행에서 받은금액입니다.해지후 은행에서 안내장 같은걸주더니 연 1500만원 이상이면 종소세 신고하라고 하더군요다른 소득이 없는데5월 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여기저기 찾아보면 연금저축해지는 분류가 기타소득(300만원까지) 라고하니 헷갈립니다;; ㅠ 2번질문 ::만약 종소세 신고했으면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근로소득이없어서 자녀장려금 신청 못했는데 종소세내면 자녀장려금 신청할수있나요? 3번질문:: 원금1200 /이자100 이정도면 종소세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ㅜㅜ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여 원금과 이자를 받으셨고,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예상 세액 등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 시점에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 처리가 조금 복잡하며, 가입 기간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이나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아닌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연 15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이는 아마도 해지 시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1번 질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여 수령한 금액의 성격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을 연금 외 수령(일시금 등)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고객님께서 받으신 이자 100만원이 소득금액으로 잡힌다면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연 1500만원 이상이면 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 기간, 세액공제 유무, 해지 시점의 나이 등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거나, 가입 기간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이 아닌 다른 세율(예: 16.5% 분리과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은행 안내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시거나, 해지하신 연금저축 계좌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번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와 자녀장려금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연금저축 해지 소득이 기타소득 또는 연금소득으로 잡히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연금저축 해지 소득(기타소득 또는 연금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다면, 연금저축 해지 소득만으로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소득의 종류와 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번 질문: 예상 종합소득세액
고객님께서 받으신 이자 10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으로 잡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16.5%)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추가로 세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은행에서 16.5% 세금을 떼고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은행 안내대로 해지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고 다른 소득 분류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소득의 종류와 다른 공제 항목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 안내장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해지하신 연금저축의 세무 처리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예상 세액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