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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후 결과에 따른 조합장 자리의 처리유형? 저는 한국노총 버스노조 산하 지방의 작은 버스회사의 조합원 입니다. 조합장의

2025. 5. 1. 오전 4:02:02

소송후 결과에 따른 조합장 자리의 처리유형? 저는 한국노총 버스노조 산하 지방의 작은 버스회사의 조합원 입니다. 조합장의

저는 한국노총 버스노조 산하 지방의 작은 버스회사의 조합원 입니다. 조합장의 장기집권과 갑질로 여러 어려움속에서 근무하다가 조합장의 비리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려준비중입니다. 혹 승소로 실형이 떨어지면 모르겠지만벌금형이 부과된다면 어찌되는지? 벌금만 부과하고 다시조합장으로 오는건지? 두렵고 걱정이 돼서 질문 올려봅니다. 참고로 한국노총에선 횡령, 배임은 벌금형 만으로도 피 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고 하는데 그 죄들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님 모든 죄목의 벌금형도 그런 조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조합장도 배임들으로 인해 처벌을 받으면 5년간 같은 직종으로 선출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갑질등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생각보다 엄청 어렵답니다.

빼박증거를 많이 수집을 해서 증거제출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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