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해보려고 합니다(최근 실직, 건강이상이유로)지금 현재일은 안하고잇구요일을하게되면 아이둘이 아직 어려서
생계급여를 신청해보려고 합니다(최근 실직, 건강이상이유로)지금 현재일은 안하고잇구요일을하게되면 아이둘이 아직 어려서 100만원정도 벌수잇을것 같습니다. 집은 자가가 아니라 LH전세임대이구요차도 없습니다. 예금도 없구요3인가구인데요이럴경우 제가 신청해서 받게되면!제가 받을수잇는 생계급여는 얼마정도 될까요?
최근 실직과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두 아이를 돌보시며 생계에 대한 걱정이 크실 텐데요. 생계급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격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25년): 약 5,400,000원
생계급여 수급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므로, 약 1,620,000원 이하
2.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주택, 토지, 예금 등)의 가액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근로소득과 재산이 주요 요소가 됩니다.
근로소득: 현재 무직 상태이시며, 추후 근로 시 월 1,000,000원 예상
재산: LH 전세임대 거주, 차량 및 예금 없음
3.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소득인정액이 줄어듭니다.
근로소득 공제: 월 1,000,000원 근로소득 중 일정 금액 공제
예를 들어, 월 1,000,000원 중 30% 공제 시, 소득인정액은 700,000원이 됩니다.
4. 생계급여 금액 산정
생계급여는 급여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급여기준액(3인 가구): 약 1,620,000원
소득인정액: 근로소득 공제 후 약 700,000원
따라서, 생계급여액 = 1,620,000원 - 700,000원 = 920,000원
즉, 월 약 920,000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생계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지원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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