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이체한 돈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진훈 입니다.
[사실관계] 질문자께서는 월급이 1년 내 6개월 이상 지연되어 퇴사하려 하셨으나, 회사 대표가 이를 막으면서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여 기업 적립금 420만원을 회사로 이체시켰습니다. 이 금액으로 체불 월급의 일부를 지급받으셨고, 현재는 퇴사하신 상태이며 퇴직금도 체불 중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당함에 대한 분노가 크실 것으로 깊이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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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회사가 이를 임의로 중도해지하여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행정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퇴직금, 그리고 부당하게 처리된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셋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연 20%)도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 시 회사 계좌로 이체된 기업부금 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질문자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