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2024년도 일한거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년도 1월부터 9월, 11월부터 말까지 일했던 직장에서 원천징수는 받았는데 어떻게
2024년도 1월부터 9월, 11월부터 말까지 일했던 직장에서 원천징수는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이번 종소세 신고에서반환을 받을수가 있나요?
2024년 1월부터 9월,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했던 직장에서 원천징수(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이번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1.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2024년 10월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거나, 11~12월 급여만 반영된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1~9월 동안 납부한 세금이 정산되지 않아 초과 납부했을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9월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합산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소득세를 많이 납부한 경우 (세금 초과 납부)
원천징수 세율이 실제 종합소득세율보다 높게 적용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10월 한 달 공백이 있어서 연봉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됨.
✔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한 소득과 공제를 반영하면 세금이 줄어들고,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
2. 환급받기 위한 절차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 필요한 서류 준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 가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9월 근무한 회사, 1112월 근무한 회사 각각 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자료 확인)
10월 동안 다른 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이 있었다면 관련 증빙자료
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후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서 소득자료 확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고 진행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소득과 공제 사항 입력
환급 예상액 확인 후 제출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
1) 중복 신고 방지
11~12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일부 공제 항목이 중복될 수 있음.
1~9월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공제 내역이 빠지지 않도록 확인 필요.
2) 추가 환급을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공제 항목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의료비 공제: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난임 치료비 20% 공제)
교육비 공제: 대학생·취학 전 아동 교육비
연금저축·퇴직연금 공제: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
신용카드 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한 공제
✔ 이 공제 항목들을 추가하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적어지면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4. 결론: 5월 종소세 신고하면 환급 가능성이 높음!
1~9월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지만, 연말정산을 온전히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
11~12월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어도, 전체 소득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 환급 기회가 있음
5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면서 공제 항목을 최대한 반영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글이오니 참고하시고 크로스 체크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